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/생애/병역기피 이후 (문단 편집) === 2016년 10월, 항소 === * 그리고 10월 17일, 서울고등법원에 [[http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076&aid=0003001047|항소했다.]] 스티브 유는 "무슨 괘씸죄의 형벌이 15년씩이나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, 다른 국적포기 병역대상자 1만 7천명과 비교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" 라고 주장했다. * 여기서 스티브 유가 간과한 게 있다면 단순 괘씸죄가 아니라 남자에게 가장 예민한 군 문제를 건드린 게 문제라는 것이다. 또한 다른 국적포기 병역대상자들은 유명인도 아니었고,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. * 결과를 논하자면 여론을 의식해 스티브 유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.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'''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면?'''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. * 게다가 동아시아 상황이 무슨 2번이나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군축까지 가능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. 당장에 [[북한]]이라는 주적이 바로 머리 위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며, 설령 통일이 된다 해도 [[중국]], [[러시아]], [[일본]] 등 국제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국가들[* 여기에 나열된 국가들 중 두 곳이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강해진 [[상임이사국]]이고 일본은 전 추축국에 주변국 반대가 심해서 떨어지고 있을뿐 계속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는 국가다.]을 이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. * 이런 판국에 상기한대로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인사를 순순히 들여보낸다면... 당사자의 비난 여론은 상당할 것이다. 즉, '''괘씸죄가 아니라 지지율 걱정 + 여론 눈치보기 등으로 스티브 유를 입국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'''이다. 그럼에도 스티브 유는 그런 국방부의 현실을 모른 채 자신의 행보를 괘씸죄라 주장하고 있다. * 결국 2017년 2월 23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2017년 3월 10일,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